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비용 (보조, 융자)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신청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소재지(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및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명칭: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정비구역 위치: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정비구역 면적: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착수 및 완료예정일: -
총 사업비:
보조 또는 융자 신청 사유:
보조금: 원(총 사업비의 %)
융자금: 원(총 사업비의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또는 업무수행 비용의 보조ㆍ융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3. 융자금의 상환계획서 4. 최근 3년간의 납세사실증명원 5. 최근 3년간의 소득금액증명원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검토 ▶ 통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비용 (보조, 융자)신청서
This form is used for applying for financial assistance, such as subsidies or loans, for city renewal projects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omotion and Support of Urban Renewal. It is govern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이 서식의 기재 항목
Applicant Information
-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필수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필수
- 소재지(주사무소 소재지)필수
- 전화번호
Project Details
- 정비사업 및 특별정비구역 명칭필수
- 정비구역 위치필수
- 정비구역 면적필수
- 사업 착수 예정일필수
- 사업 완료 예정일필수
Financial Details
- 총 사업비필수
- 신청 사유필수
- 보조금 신청 금액
- 융자금 신청 금액
Declaration
- 신청일필수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 제출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를 접수한 후 검토가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비용 보조나 융자 결정을 통보 받게 됩니다.
첨부서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사업계획서, 사용계획서, 상환계획서, 최근 3년간의 납세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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