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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준공검사 신청사항이 실시계획 승인사항과 같게 완료되었기에 준공검사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1. 사업시행자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2. 사업위치:  

3. 사업면적:  

4. 시행기간:  

5. 준공연월일:  

6. 준공명세: (별 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