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준공검사 신청사항이 실시계획 승인사항과 같게 완료되었기에 준공검사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1. 사업시행자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2. 사업위치:
3. 사업면적:
4. 시행기간:
5. 준공연월일:
6. 준공명세: (별 첨)
자주 묻는 질문
준공검사서는 무엇을 증명하나요?
용산공원 조성공사가 실시계획 승인사항에 따라 완료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이 서식은 어떤 법령에 따라 사용되나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됩니다.
어느 기관에서 이 서식을 교부하나요?
국토교통부에서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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