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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발급번호: 제 호 처리기간: 4개월

신청인은 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부동산 정보:

시/군/읍/면/동/리 번지, 지목, 면적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작성 후 처리 기관 시·군(재무·세무 과)에서 접수, 공고(3개월간) 후 발급 및 결재를 완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