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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발급번호: 제 호 처리기간: 4개월

신청인은 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부동산 정보:

시/군/읍/면/동/리 번지, 지목, 면적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작성 후 처리 기관 시·군(재무·세무 과)에서 접수, 공고(3개월간) 후 발급 및 결재를 완료합니다.

확인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01-05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2021)

이 서식은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 등록과 보존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이다. 처리 기간은 4개월로, 신청인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 성명 (한자)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주소필수
  • 신청일필수

부동산 정보

  • 부동산의 표시필수시/군/읍/면/동/리 번지, 지목, 면적 (㎡)
  • 대장상 명의인 (한자)필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나요?

별도의 보증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처리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확인서 발급 처리 기간은 4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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