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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성명 또는 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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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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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받은 사람

성명 또는 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분양받은 건축물

건축물 소재지:  

건축물 용도:  

분양받은 호실:  

3. 확인사항

가. 본인이 분양받은 건축물은 그 용도가 생활숙박시설인 건축물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숙박업 신고 의무가 있다는 것과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

[ ] 위 사항을 확인함

나. 본인이 분양받은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0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 및 별표 15 제1호의2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것

[ ] 위 사항을 확인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분양계약서에 첨부하고, 다른 1부는 분양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 전 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자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