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더폼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

• 내용 확인 후 [ ]에 √ 표시를 합니다.

1. 분양받은 사람

성명 또는 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분양받은 건축물

건축물 소재지:  

건축물 용도:  

분양받은 호실:  

3. 확인사항

가. 본인이 분양받은 건축물은 그 용도가 생활숙박시설인 건축물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숙박업 신고 의무가 있다는 것과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

[ ] 위 사항을 확인함

나. 본인이 분양받은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0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 및 별표 15 제1호의2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것

[ ] 위 사항을 확인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분양계약서에 첨부하고, 다른 1부는 분양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 전 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11-0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는 건축물의 분양 시 공중위생관리법과 건축법에 따른 용도 및 의무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이 서식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작성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분양받은 사람

  • 성명 또는 기관명필수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필수
  • 전화번호필수
  • 주소필수

분양받은 건축물

  • 건축물 소재지필수
  • 건축물 용도필수
  • 분양받은 호실필수

확인사항

  • 숙박업 신고 의무 및 벌칙 사항 확인필수
  • 주거용 사용 제한 및 용도변경에 따른 벌칙 사항 확인필수
  • 확인 날짜필수

자주 묻는 질문

서식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모든 확인사항을 제대로 체크하고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 란에 √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 서식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작성된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는 1부는 분양계약서에 첨부되고, 다른 1부는 승인권자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용도를 위반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숙박업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 시 불법으로 간주되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서식

주택임대차계약서 (월세)

법무부·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한 월세 계약서입니다. 보증금·차임·계약기간과 특약사항을 기재하며, 확정일자·대항력 관련 안내를 포함합니다.

토지등의 매수청구서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토지매수를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해양수산부 관할 하에 있으며, 서식에는 매수청구사유, 대상 토지의 세부사항 및 권리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changes to existing permissions connecting a road to other facilities, based on the 'Regulations on the Connection of Roads and Other Facilities'. It is process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이 서식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우수 건축자산의 등록 대장을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관할 하에 이뤄집니다.

착공신고서

착공신고서는 건축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축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출하는 신고서입니다.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등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시·도)건축물착공신고총괄표

시·도의 건축물 착공을 총괄하는 신고서로서,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합니다. 시·구·군별 건수와 동수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