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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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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 내용

① 허가번호   허가기간   ② 연결 목적   점용장소ㆍ점용면적(㎡)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변경내용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변경내용 관계 도서 수수료: 1,000원

유의사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