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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

건축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대상 건축물

건축허가 번호:  

건축신고 번호:  

건축물 소재지:  

직권 철거 내용

1. 직권 철거 사유:  

2. 철거 예정일:  

3. 그 밖에 필요한 내용: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의 철거 예정일 등을 통보합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직인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