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
건축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대상 건축물
건축허가 번호:
건축신고 번호:
건축물 소재지:
직권 철거 내용
1. 직권 철거 사유:
2. 철거 예정일:
3. 그 밖에 필요한 내용: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의 철거 예정일 등을 통보합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직인 : (서명 또는 인)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
이 서식은 공사중단 장기 방치된 위험 건축물의 직권 철거 예정일을 건축물 소유자에게 통보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해당 서식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건축주 성명필수
- 법인 대표자 성명
대상 건축물 정보
- 건축허가 번호
- 건축신고 번호
- 건축물 소재지필수
직권 철거 정보
- 직권 철거 사유필수
- 철거 예정일필수
- 그 밖에 필요한 내용
자주 묻는 질문
철거 예정일을 수령한 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철거 예정일을 수령한 후 해당 건축물의 철거가 예정된 날짜에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특별자치시장이나 시장의 직인이 필요합니다.
직권 철거 사유가 무엇인가요?
직권 철거 사유는 공사중단 장기방치로 인해 공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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