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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납부유예 신청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유예 허가를 신청합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등기 승낙서에 표시된 부동산에 대해 담보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승낙합니다.
제출서류: 납부유예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별지 제9호의3서식의 납부담보제공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