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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납부유예 신청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유예 허가를 신청합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등기 승낙서에 표시된 부동산에 대해 담보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승낙합니다.

제출서류: 납부유예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별지 제9호의3서식의 납부담보제공서

재건축부담금 납부유예 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3-27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이 서식은 재건축부담금 납부를 유예하기 위해 사용하는 신청서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됩니다. 신청인은 관련 정보를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성명필수
  • 생년월일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필수
  • 전자우편주소필수

신청내용

  • 대상 사업필수
  • 부과금액필수
  • 납부 기일필수

자주 묻는 질문

납부유예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납부유예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납부담보제공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수수료가 있나요?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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