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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건축자산 등록증

우수건축자산 등록번호 제 호

명 칭 :  

종 류 :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 건축자산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 ㆍ 도지사 직인

소유자:  

주 소:  

대상물건 소재지:  

교부 또는 재교부 연월일:  

기록자:  

※ 주의사항: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ㆍ제10조에 따라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을 하기 위하여 신고하거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