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건축자산 등록증
우수건축자산 등록번호 제 호
명 칭 :
종 류 :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 건축자산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 ㆍ 도지사 직인
소유자:
주 소:
대상물건 소재지:
교부 또는 재교부 연월일:
기록자:
※ 주의사항: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ㆍ제10조에 따라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을 하기 위하여 신고하거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수건축자산 등록증을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할 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된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경된 정보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 갱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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