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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신청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물납하려는 토지 또는 건축물
| 구분 | 지번 | 지목(주용도) | 면적(㎡) | 가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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