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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신청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물납하려는 토지 또는 건축물

구분지번지목(주용도)면적(㎡)가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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