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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신청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물납하려는 토지 또는 건축물

구분지번지목(주용도)면적(㎡)가액(원)
.....

물납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4-2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근거하여 개발부담금의 물납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주로 국토교통부 관할 하에서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 성명(대표자명)필수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필수
  • 상호(법인명)필수
  • 전화번호필수
  • 휴대전화번호필수
  •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필수

신청내용

  • 대상 개발사업명필수
  • 물납하려는 토지 또는 건축물필수
  • 개발부담금 금액필수
  • 차액필수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 물납신청을 하나요?

개발부담금 납부 시 금전이 아닌 토지나 건축물로 대신 지불하고자 할 때 신청합니다.

물납신청서 제출 후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의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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