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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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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재산 종류, 등록번호, 이전 전 저당권자 성명 또는 명칭, 이전 전 저당권자 생년월일, 이전 전 저당권자 주소, 이전 후 저당권자 성명 또는 명칭, 이전 후 저당권자 생년월일, 이전 후 저당권자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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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고, 어두운 부분 및 을부번호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등은 담당자가 기재합니다.
재산 종류:
등록번호:
을부번호:
이전 전 저당권자 성명 또는 명칭:
이전 전 저당권자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이전 전 저당권자 주소:
이전 후 저당권자 성명 또는 명칭:
이전 후 저당권자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이전 후 저당권자 주소:
그 밖의 변경 사항:
변경 유형:
대위 원인:
신청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채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2. 저당권자 및 저당권을 이전받으려는 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3.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