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고, 어두운 부분 및 을부번호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등은 담당자가 기재합니다.
재산 종류:
등록번호:
을부번호:
이전 전 저당권자 성명 또는 명칭:
이전 전 저당권자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이전 전 저당권자 주소:
이전 후 저당권자 성명 또는 명칭:
이전 후 저당권자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이전 후 저당권자 주소:
그 밖의 변경 사항:
변경 유형:
대위 원인:
신청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채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2. 저당권자 및 저당권을 이전받으려는 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3.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에 따릅니다.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 등 특정동산의 저당권 이전등록을 위한 서식입니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의 감독 하에 신청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정보
- 재산 종류필수
- 등록번호필수
- 을부번호
- 이전 전 저당권자 성명 또는 명칭필수
- 이전 전 저당권자 생년월일필수—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이전 전 저당권자 주소필수
- 이전 후 저당권자 성명 또는 명칭필수
- 이전 후 저당권자 생년월일필수—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이전 후 저당권자 주소필수
- 그 밖의 변경 사항
조건
- 변경 유형필수
- 대위 원인— 대위의 경우 필수 입력 사항
기타
- 신청일필수
- 신청인 서명필수
자주 묻는 질문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해당 서류는 국토교통부 등의 처리기관에 제출합니다.
첨부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채권 이전 증명서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저당권자가 법인인 경우 사용인감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 면제됩니다.
관련 서식
주택임대차계약서 (월세)
법무부·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한 월세 계약서입니다. 보증금·차임·계약기간과 특약사항을 기재하며, 확정일자·대항력 관련 안내를 포함합니다.
토지등의 매수청구서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토지매수를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해양수산부 관할 하에 있으며, 서식에는 매수청구사유, 대상 토지의 세부사항 및 권리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changes to existing permissions connecting a road to other facilities, based on the 'Regulations on the Connection of Roads and Other Facilities'. It is process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이 서식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우수 건축자산의 등록 대장을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관할 하에 이뤄집니다.
착공신고서
착공신고서는 건축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축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출하는 신고서입니다.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등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시·도)건축물착공신고총괄표
시·도의 건축물 착공을 총괄하는 신고서로서,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합니다. 시·구·군별 건수와 동수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