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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소유자를 복구등록코자 하니 이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   

취득 사유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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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한자)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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