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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소유자를 복구등록코자 하니 이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   

취득 사유시·군
{{acquisition_reason}} 
성 명 (한자)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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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01-05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2021)

이 서식은 수복지역 내 소유자의 복구 등록과 보존 등기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합니다. 토지 소유자 복구 등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정보

  • 공고기간 시작필수
  • 공고기간 종료필수

토지정보

  • 취득사유필수
  • 시·군필수
  • 읍·면필수
  • 리·동필수
  • 지번필수
  • 지목필수
  • 면적(㎡)필수

신청인

  • 성명(한자)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주소필수

자주 묻는 질문

공고기간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공고기간은 시작일과 종료일을 각각 입력하여 작성합니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공고기간 내에 해당 관공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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