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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 등록번호), 조합의 명칭, 주소 또는 거소(법인인 경우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의 주소 또는 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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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정보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 등록번호):  

조합의 명칭:  

전화번호:  

주소 또는 거소(법인인 경우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의 주소 또는 거소):  

신청 내용

대상 사업명:  

물납주택 소재지:  , 면적:  , 가액:  

소재지 차액:  , 면적 차액:  , 가액 차액:  

부담금액:  , 차액:  

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수수료 없음 1. 물납주택가액 산출근거 2. 차액 산정근거

물납하려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합니다.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대장기재 신청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신청인에 통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