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정보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 등록번호):
조합의 명칭:
전화번호:
주소 또는 거소(법인인 경우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의 주소 또는 거소):
신청 내용
대상 사업명:
물납주택 소재지: , 면적: , 가액:
소재지 차액: , 면적 차액: , 가액 차액:
부담금액: , 차액:
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수수료 없음 1. 물납주택가액 산출근거 2. 차액 산정근거
물납하려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합니다.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대장기재 신청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신청인에 통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물납신청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의 물납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신청인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물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필수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 등록번호)필수
- 조합의 명칭필수
- 전화번호
- 주소 또는 거소(법인인 경우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의 주소 또는 거소)필수
신청 내용
- 대상 사업명필수
- 물납주택 소재지필수
- 물납주택 면적필수
- 물납주택 가액필수
- 소재지 차액
- 면적 차액
- 가액 차액
- 부담금액필수
- 차액필수
자주 묻는 질문
물납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물납주택가액 산출근거와 차액 산정근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납은 어떤 절차로 처리되나요?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대장기재 순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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