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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서
납부의무자
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통지 내용
대상 사업명:
최초 기준시점 예정액:
직전연도 기준시점 예정액:
현재 기준시점 예정액:
그 밖의 사항:
제14조제3항.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