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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서

납부의무자

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통지 내용

대상 사업명:  

최초 기준시점 예정액:  

직전연도 기준시점 예정액:  

현재 기준시점 예정액:  

그 밖의 사항:  

제14조제3항.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