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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서

납부의무자

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통지 내용

대상 사업명:  

최초 기준시점 예정액:  

직전연도 기준시점 예정액:  

현재 기준시점 예정액:  

그 밖의 사항:  

제14조제3항.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함.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3-27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이 서식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하기 위한 양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관할하며, 조합 및 관련자에게 통지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납부의무자

  • 조합의 명칭필수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필수
  • 대표자 성명필수
  • 전화번호

통지 내용

  • 대상 사업명필수
  • 최초 기준시점 예정액필수
  • 직전연도 기준시점 예정액필수
  • 현재 기준시점 예정액필수
  • 그 밖의 사항

자주 묻는 질문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서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서는 재건축을 통해 초과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하는 서식입니다.

누가 이 서식을 사용하나요?

재건축 조합 및 관련된 부동산 관리 기관이 사용합니다.

어느 법령에 근거하나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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