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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예정액 통지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 및 예정액을 통지합니다.

년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 (서명 또는 인)

시장 : (서명 또는 인)

군수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