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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예정액 통지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 및 예정액을 통지합니다.

년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 (서명 또는 인)

시장 : (서명 또는 인)

군수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 (서명 또는 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예정액 통지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3-27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예정액을 통지하는 서식입니다. 해당 서식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재건축 조합 및 관련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의무자 정보

  • 조합의 명칭필수
  • 주된 사무소 소재지필수
  • 대표자 성명필수
  • 대표자 생년월일필수
  • 대표자 주소필수
  • 대표자 전화번호필수

통지 내용

  • 대상 사업명필수
  • 부과 기준필수
  • 예정액필수
  • 그 밖의 사항

자주 묻는 질문

재건축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초과이익을 공공이 환수하여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이 서식은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이 서식은 재건축 조합의 대표자가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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