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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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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 내용

① 연결 목적:   ②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③ 연결 신청 장소:   사업부지 면적 (건축면적, 법정주차대수 등):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1. 연결하려는 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 2. 연결하려는 시설이 포함된 현장사진 수수료 : 없음

유의사항. 1.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은 민원인의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위치도와 현장사진을 이용하여 약식으로 도로관리청에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2. 사전확인에서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실제 허가신청에서 시설물 구조 등의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불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 진출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③란은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장소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결 재 è 결과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