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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소재지(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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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서면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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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귀하
첨부서류: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유의사항: 소유권 현황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 사잇도장)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