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서면 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귀하
첨부서류: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유의사항: 소유권 현황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 사잇도장)을 해야 합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서면 동의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제출 시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개인인 경우 성명과 생년월일을 포함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동의자 정보
-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필수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필수
- 소재지(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필수
- 전화번호
소유권 현황
- 토지 소유권 현황
- 건축물 소유권 현황
- 지상권 내용
- 등기상 건축물 지분(면적 ㎡)
- 등기상 대지 지분(면적 ㎡)
동의내용
- 노후계획도시특별 정비구역 명칭필수
- 노후계획도시특별 정비구역 위치필수
- 노후계획도시특별 정비구역 면적 ㎡필수
- 동의서 작성일필수
자주 묻는 질문
어떠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나요?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어떠한 정보를 기입해야 하나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기입해야 합니다.
지상권이란 무엇인가요?
지상권은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토지에 설정한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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