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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신청합니다.
작성 및 채권매입 시 주의사항: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이며, 만원 단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권매입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할매입을 할 수 없습니다. 채권매입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채권을 분할매입하려는 경우에는 1억원에 해당하는 채권과 채권매입금액 중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퍼센트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은 주택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매입하여야 합니다. 채권의 실제 손실률은 매도시점의 시중금리 수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채권매입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