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신청합니다.
작성 및 채권매입 시 주의사항: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이며, 만원 단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권매입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할매입을 할 수 없습니다. 채권매입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채권을 분할매입하려는 경우에는 1억원에 해당하는 채권과 채권매입금액 중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퍼센트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은 주택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매입하여야 합니다. 채권의 실제 손실률은 매도시점의 시중금리 수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채권매입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려는 자가 작성하는 신청서입니다. 채권매입금액, 매입구분, 채권보유 여부 등을 기재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주소필수
- 연락처필수
채권 정보
- 채권매입금액필수
- 채권매입구분필수
- 주택공급계약 체결 이전 분할매입 금액
- 잔금납부 전 분할매입 금액
사업 및 주택 정보
- 사업주체필수
- 사업지구필수
- 주택명필수
- 동/호수필수
채권 보유 및 증권사 정보
- 채권보유 여부필수
- 증권사
- 증권계좌번호
자주 묻는 질문
채권매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채권매입금액은 만원 단위로 작성해야 하며, 1억원 이하인 경우 분할매입은 불가합니다. 1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부는 주택공급계약 전 미리 매입해야 합니다.
채권매입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채권매입 시 손실률은 매도시점의 시중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채권매입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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