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신청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자주 묻는 질문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정관, 사업추진계획서,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 신청 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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