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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제7조제2항.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제출서류: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심 사 è 지 정 è 지정서 발급

신청인: 산림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2-16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산림청이 소관하며,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 기관(단체)명필수
  • 사업자등록번호필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필수
  • 전화번호필수
  • 사무소 소재지필수

기타

  • 신청일필수
  • 신청인 서명 또는 인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필수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법령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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