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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폐지신고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문서보관등의 영업폐지를 신고합니다.

신고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번호:  

업무의 종류:  

영업 폐지 사유:  

첨부서류: 1. 영업 폐지의 통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보관문서등의 인계ㆍ인수 계약서 사본 1부 3.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서 원본 1부

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폐지신고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0-12-22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2020)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한 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폐지 신고서 양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 영업폐지 사실을 신고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고인 정보

  • 신고인 명칭필수
  • 사업자등록번호필수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필수
  • 전화번호필수
  • 대표자 성명필수
  • 대표자 생년월일필수

신고 상세

  •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번호필수
  • 업무의 종류필수
  • 영업 폐지 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영업 폐지의 통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관문서등의 인계ㆍ인수 계약서 사본,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서 원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 후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접수, 검토, 기안 및 결재, 신고수리 순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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