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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정보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제공업무의 종류 및 내용:  

주요장비의 개요:  

설치장소:  

첨부서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4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계획서 1부 등.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인증심사 -> 평가 및 결정 -> 인증서 작성 -> 인증서 발급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0-12-22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2020)

이 서식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 인증을 받습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 명칭필수
  • 사업자등록번호필수
  • 전화번호필수
  • 대표자 성명필수
  • 대표자 생년월일필수
  •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조건

  • 제공업무의 종류 및 내용필수
  • 주요장비의 개요필수
  • 설치장소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인증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4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인증 신청 후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접수 후 9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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