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신청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시행령 제2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기업 정보
1. 기업 명칭: (홈페이지: )
2. 업종 (주요 생산ㆍ개발품):
3. 대표자 성명: (한자: )
4. 생년월일:
5. 주소:
6. 전화번호:
7. 팩스:
8. 총자산 (자본금): 백만원
9. 종업원 수: 명
10. 매출액 (년도): 백만원
11. 기업유형:
12.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번호:
외국인투자 정보
13. 투자국:
14. 투자지분: %
창작전담부서 정보
15. 전담부서명:
16. 연구 분야: , 기타:
17. 주소:
18. 전화번호:
19. 팩스:
20. 창작전담요원 수: 명
21. 창작시설 기자재 유형:
22. 건물형태:
23. 대지 면적: ㎡
24. 면적: ㎡
재무 정보
25. 연구개발 투자 (년도):
26. 연구비 (인건비 포함): 백만원
27. 시설비 및 기자재비: 백만원
28. 그 밖의 운영비: 백만원
기타 정보
29.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신청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 신청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이며, 창작전담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기업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기업 명칭필수
- 홈페이지
- 업종필수— 주요 생산ㆍ개발품 포함
- 대표자 성명필수
- 대표자 성명 (한자)
- 생년월일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필수
- 팩스
- 총자산 (자본금)필수
- 종업원 수필수
- 매출액 (년도)필수
- 기업유형필수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번호
외국인투자
- 투자국
- 투자지분 (%)
창작전담부서 정보
- 전담부서명필수
- 연구 분야필수
- 기타 연구 분야 (주된 연구 분야)
- 부서 주소필수
- 부서 전화번호필수
- 부서 팩스
- 창작전담요원 수필수
- 창작시설 기자재 유형필수
- 건물형태필수
- 대지 면적 (㎡)필수
- 면적 (㎡)필수
재무 정보
- 연구개발 투자 (년도)필수
- 연구비 (인건비 포함)필수
- 시설비 및 기자재비필수
- 그 밖의 운영비필수
기타 정보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필수
- 신청인 서명 또는 인필수
자주 묻는 질문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문화산업 분야에서 창작전담부서를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필요합니다.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 기간은 접수 후 30일 이내입니다.
신청 시 수수료가 있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창작사업 개요서, 직원 현황 및 자격 증명서, 창작시설 명세서, 회사 조직도 등입니다.
동의서는 왜 필요한가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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