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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신청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시행령 제2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기업 정보

1. 기업 명칭:   (홈페이지:  )

2. 업종 (주요 생산ㆍ개발품):  

3. 대표자 성명:   (한자:  )

4. 생년월일:  

5. 주소:  

6. 전화번호:  

7. 팩스:  

8. 총자산 (자본금):   백만원

9. 종업원 수:  

10. 매출액 (년도):   백만원

11. 기업유형:  

12.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번호:  

외국인투자 정보

13. 투자국:  

14. 투자지분:  %

창작전담부서 정보

15. 전담부서명:  

16. 연구 분야:  , 기타:  

17. 주소:  

18. 전화번호:  

19. 팩스:  

20. 창작전담요원 수:  

21. 창작시설 기자재 유형:  

22. 건물형태:  

23. 대지 면적:  

24. 면적:  

재무 정보

25. 연구개발 투자 (년도):  

26. 연구비 (인건비 포함):   백만원

27. 시설비 및 기자재비:   백만원

28. 그 밖의 운영비:   백만원

기타 정보

29.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4-2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202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 신청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이며, 창작전담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기업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기업 명칭필수
  • 홈페이지
  • 업종필수주요 생산ㆍ개발품 포함
  • 대표자 성명필수
  • 대표자 성명 (한자)
  • 생년월일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필수
  • 팩스
  • 총자산 (자본금)필수
  • 종업원 수필수
  • 매출액 (년도)필수
  • 기업유형필수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번호

외국인투자

  • 투자국
  • 투자지분 (%)

창작전담부서 정보

  • 전담부서명필수
  • 연구 분야필수
  • 기타 연구 분야 (주된 연구 분야)
  • 부서 주소필수
  • 부서 전화번호필수
  • 부서 팩스
  • 창작전담요원 수필수
  • 창작시설 기자재 유형필수
  • 건물형태필수
  • 대지 면적 (㎡)필수
  • 면적 (㎡)필수

재무 정보

  • 연구개발 투자 (년도)필수
  • 연구비 (인건비 포함)필수
  • 시설비 및 기자재비필수
  • 그 밖의 운영비필수

기타 정보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필수
  • 신청인 서명 또는 인필수

자주 묻는 질문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문화산업 분야에서 창작전담부서를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필요합니다.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 기간은 접수 후 30일 이내입니다.

신청 시 수수료가 있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창작사업 개요서, 직원 현황 및 자격 증명서, 창작시설 명세서, 회사 조직도 등입니다.

동의서는 왜 필요한가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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