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문화상품 지정서
귀하가 제출한 상품이 심사 결과 위와 같이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되었으므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이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주 묻는 질문
우수문화상품 지정서는 무엇인가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정 상품을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어디에서 발급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 및 특별시ㆍ광역시의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의 직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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