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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문화프로젝트, 우수문화사업자 지정신청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업체 명칭: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업 분야:    

사업내용 요약: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업체 현황 1부 2. 사업 요약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1부 3. 추진일정 계획 및 참여인력 현황 1부 4. 자금 조달계획 및 제작비 소요 명세표 1부 5. 견본이나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1부

수수료: 없음 외부기관에서 심사, 시험 등을 하는 경우 별도

처리절차 신청 è 접수 è 심사ㆍ검토ㆍ시험ㆍ결정 è 지정 및 공고 è 통보

(우수문화프로젝트, 우수문화사업자) 지정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4-2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2024)

이 서식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우수문화프로젝트나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리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정보

  • 신청 구분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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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자 주소필수
  • 대표자 전화번호필수

사업정보

  • 사업 분야필수
  • 기타 사업 분야
  • 사업내용 요약필수

자주 묻는 질문

우수문화프로젝트 지정 신청 시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다만 외부기관에서 심사, 시험을 진행할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얼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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