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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투자비율 확인 및 투자분 인정 신청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0호 및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 내용 : [ ] 문화산업 투자비율 확인 [ ]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

첨부서류:

문화산업 투자비율 확인 신청의 경우,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실적 및 수익성 분석서 제출.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 신청의 경우, 투자 실적 및 계획과 수익성 분석서 제출.

(문화산업 투자비율 확인,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4-2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2024)

이 서식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문화산업 투자비율 확인 또는 투자분 인정을 신청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투자회사명 (투자조합명)필수
  • 소재지필수
  • 전화번호필수
  • 대표자 성명필수
  • 대표자 생년월일필수
  • 대표자 주소필수
  • 대표자 전화번호필수
  • 자본금 (백만원)필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시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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