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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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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1-0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2023)

이 신청서는 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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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기관명)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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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정관, 교육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확보 현황,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활용계획서,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 기간은 6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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