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서
제 호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소재지:
지정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서명 또는 인)
자주 묻는 질문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서 제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사를 받습니다.
기관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지정 취소 전까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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