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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내용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지정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기업의 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  

변경사항 (필요시 별지 사용):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붙임서류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심사 및 결재 è 지정서 작성 è 지정서 발급

신청인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내용 변경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1-17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이 서식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의 지정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신청서입니다. 행정안전부에 제출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상호(법인명)필수
  • 지정번호필수
  • 대표자필수
  • 사업자등록번호필수
  • 기업의 소재지필수
  • 전화번호/팩스번호필수

변경사항

  • 변경사항필수필요시 별지 사용

기타

  • 신청일필수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 접수 후 처리기간은?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첨부 서류는 무엇인가요?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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