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센터 업무인계불가신고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관문서 등을 인계할 수 없음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정보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센터 정보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번호:
업무의 종류:
인계 불가 사유: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인계 불가 사유서 1부, 인계할 보관문서등의 목록 1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자주 묻는 질문
공인전자문서센터란 무엇인가요?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업무인계불가사유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해당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인계 불가 사유 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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