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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변경신고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번호:  

업무의 종류: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변경내용이 포함된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사본 1부 2. 변경 전후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대조표 1부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변경신고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0-12-22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2020)

This form is used for reporting changes to electronic document storage opera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8(2)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nd Article 13(3) of the Enforcement Rules. It must b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고인 정보

  • 신고인 명칭필수
  • 사업자등록번호필수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필수
  • 전화번호필수
  • 대표자 성명필수
  • 대표자 생년월일필수

업무 변경

  •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번호필수
  • 업무의 종류필수
  • 변경 전필수
  • 변경 후필수
  • 변경 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가 있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어떤 첨부서류가 필요한가요?

변경내용이 포함된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사본과 변경 전후 대조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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