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일련번호 | 업체명 |
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대장
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대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됩니다. 이는 비상 대비 물자의 지정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일련번호필수
- 업체명필수
- 주소
물자 정보
-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대표자필수
- 물자의 품목필수
- 규격 또는 구조
- 단위
- 수량
임무 정보
- 임무고지 연월일
- 임무의 확인 내용
- 사용기관 (인수기관)
- 인도 및 인수장소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대장은 비상대비 상황에서 필요한 물자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해 사용됩니다.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해당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하나요?
비상대비를 위한 중요 물자를 관리하거나 지정할 때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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