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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신청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접수번호: _______________ | 접수일자: _______________ | 처리기간: 30일

업체 정보

업체명:  

홈페이지:  

업종:   (  / 한자: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  

총자산(자본금):   백만원 | 종업원 수:   명 | 매출액(년도):   백만원

기업유형: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번호: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 투자국:   | 투자지분(%):  

연구소 정보

창작연구소명:   | 연구 분야:    

창작연구소장 성명:   / 한자:   | 직위: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  

설립연월일:  

창작전담요원 수:   명 | 창작시설 및 기자재 종류:  

건물형태:  

대지 면적:   m² | 건물 면적:  

투자 정보

연구개발투자연도:   | 연구비(인건비 포함):   백만원

시설비 및 기자재비:   백만원 | 그 밖의 운영비:   백만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따라 위와 같이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기업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4-2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202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신청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기업의 창작 연구소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서식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업체 정보

  • 업체명칭필수
  • 홈페이지
  • 업종필수
  • 성명필수
  • 성명(한자)
  • 생년월일
  • 주소필수
  • 전화번호필수
  • 팩스
  • 기업유형필수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번호
  • 투자국
  • 투자지분(%)

재무 정보

  • 총자산(자본금)
  • 종업원 수필수
  • 매출액

연구소 정보

  • 창작연구소명필수
  • 연구 분야필수
  • 기타 연구 분야
  • 창작연구소장 성명필수
  • 창작연구소장 성명(한자)
  • 직위필수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
  • 설립연월일필수
  • 창작전담요원 수필수
  • 창작시설 및 기자재 종류필수
  • 건물형태필수
  • 대지 면적(m²)
  • 건물 면적(m²)

투자 정보

  • 연구개발투자연도
  • 연구비(인건비 포함)
  • 시설비 및 기자재비
  • 그 밖의 운영비

자주 묻는 질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신청의 주요 목적은?

기업의 창작 연구소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창작 및 연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신청서 제출 후 처리 기간은?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0일입니다.

기업유형 선택지에 없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특별한 기업 유형이 있을 경우 필수 항목이 아닌 기타 정보에 추가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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