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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 성능평가기관 지정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연구산업진흥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장비 성능평가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기관의 정관 2.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기관 일반 현황 3.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구장비성능평가 업무계획서 4.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기관의 조직 및 인력 현황 5.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기관의 사무ㆍ시험 공간 및 설비 현황

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연구장비 성능평가기관 지정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4-26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2024)

연구장비 성능평가기관 지정신청서는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구장비 성능평가기관 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이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리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기관

  • 기관명필수
  • 설립 연월일필수
  • 대표자명필수
  • 성별/생년월일필수
  • 법인등록번호필수
  • 소재지필수
  • 전화번호필수
  • 팩스번호
  • 연구장비성능평가 수행 분야필수

신청서 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필수

자주 묻는 질문

연구장비 성능평가기관 지정신청서는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이 서식은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연구장비 성능평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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