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신청서
「한식진흥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정보
한식당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국적: 전화번호: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주소: 한식당 주소:
첨부서류 목록
1.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최근 3년간 해당 국가에서 한식당을 경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한식당 대표자 및 종사자 명단(국적 및 한국어 사용 가능 여부 포함):
4. 조리장의 자격ㆍ경력을 증명하는 서류(한식교육과정 이수현황을 포함한다):
5. 메뉴판(주메뉴의 명칭 및 사진을 포함한다):
6. 한국산 한식 식재료의 구입ㆍ거래내역:
7. 그 밖에 별표 1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신청서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을 위한 신청서입니다. 한식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3년 이상 한식당을 운영한 외식업자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 한식당 명칭필수
- 사업자등록번호필수
- 대표자 성명필수
- 국적필수
- 전화번호필수
- 대표자 주소필수
- 전자우편주소필수
한식당 정보
- 한식당 주소필수
첨부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필수
- 최근 3년간 운영 증명 서류필수
- 대표자 및 종사자 명단필수— 국적 및 한국어 사용 가능 여부 포함
- 조리장 자격ㆍ경력 증명필수— 한식교육과정 이수현황 포함
- 메뉴판필수— 주메뉴의 명칭 및 사진 포함
- 한국산 한식 식재료 거래내역필수
- 기타 지정 기준 증명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 제출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일반적으로 처리 기간은 120일입니다.
신청 시 수수료가 있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대표자와 종사자의 국적 및 언어 능력은 어디에 기재하나요?
대표자 및 종사자 명단에 국적과 한국어 사용 가능 여부를 포함하여 작성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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