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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여성기업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업종:  

대표자:  

형태:  

주소:   (전화번호:  )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세세분류)

주생산품목:  

물품분류번호:  

사업개시일:  

여성대표자 취임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상법」상 회사인 경우: 주주명부, 사원명부, 정관 각 1부.

2. 개인사업자인 경우: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만 해당) 1부.

3. 협동조합인 경우: 조합원명부, 출자자명부, 임원명부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여성기업 확인 신청 → 접 수 → 서면조사ㆍ현장조사 → 확인요청 → 검토ㆍ결재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5-1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여성기업을 확인받기 위한 신청서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기업명필수
  • 사업자등록번호필수
  • 주업종필수
  • 대표자필수
  • 형태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

기업 정보

  •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세세분류)필수
  • 주생산품목필수
  • 물품분류번호
  • 사업개시일필수
  • 여성대표자 취임일필수

확인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필수

자주 묻는 질문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첨부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상황에 따라 주주명부, 사원명부, 정관, 동업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요건은 서식 내용을 참조하세요.

수수료가 있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신청인이 직접 작성해야 할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업종 등 기본적인 기업 정보를 작성해야 하며, 일부 항목은 선택란에 √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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