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생산업자, 비료수입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지위승계 신고사항: 법인(상호)명 변경 전 - , 변경 후 - , 영업의 종류 - , 등록ㆍ신고번호 - , 영업장 소재지 - , 전화번호 - , 승계사유 - , 승계일자 - .
1.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영업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및 합병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료생산업자, 비료수입업자)지위 승계 신고서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작성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승계자 정보
- 성명(대표자) - 승계하는 사람필수
- 주민등록번호 - 승계하는 사람필수
- 주소 - 승계하는 사람필수
- 전화번호 - 승계하는 사람
승계인 정보
- 성명(대표자) - 승계받는 사람필수
- 주민등록번호 - 승계받는 사람필수
- 주소 - 승계받는 사람필수
- 전화번호 - 승계받는 사람
신고 사항
- 법인(상호)명 - 변경 전필수
- 법인(상호)명 - 변경 후필수
- 영업의 종류필수
- 등록ㆍ신고번호필수
- 영업장 소재지필수
- 전화번호 - 영업장 소재지
- 승계사유필수
- 승계일자필수
자주 묻는 질문
승계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비료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제재처분 내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행정제재처분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며, 관련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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